교육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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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무인멀티콥터 조종자격증명 이란?


2013년 부터 무인비행장치 항공법이 시행되어 12kg 초과 150kg이하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하여 사용사업(영리)하려는 자는 조종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초경량 무인멀티콥터 조종자격증명 취득 과정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학과(필기)시험, 실기(비행)시험을 두가지 모두 최종 합격하셔야 조종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학과(필기)시험은 총 40문항중 70점 이상 합격, 실기(비행)시험은 교육기관 교육수료 후  20시간의 비행기록증명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계좌입금 안내


농협 

302-3832-5857-11


예금주 

중원무인항공

교육일정 및 등록 상담안내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주말반 

 토~일 5주 10일 오전/오후반운영 (08:00~17:00)
 매월 시작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오전반

월~금 2주 10일 (08:00~12:00)
매주 시작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오후반

 월~금 2주 10일 (13:00~17:00)
매주 시작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상설반

상담 후 교육 확정
상담후 등록


 

위 교육일정및 교육시간은 일별 기상상황에 및 교육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각 날짜별 등록 현황 및 등록 문의는 아래 교육원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상담문의 전화       043-857-5857